간호법 팩트체크 홍보영상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을 제작해 2월 1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이 영상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첫째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이다.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영상은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이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2022년 2월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당시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질의과정에서 나눈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한간호협회 공식 SNS에 게재됐다.
귀성객 대상 홍보활동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배웅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기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법 대국민 홍보 캠페인은 각 시도별 KTX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1월 20일 진행됐다. 제주의 경우 1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됐다.
간협 중앙회 및 시도간호사회 임직원들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국민건강 지키겠습니다’ 글귀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KF94 마스크와 간호법 홍보물을 배포했다. 마스크 겉봉투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주세요’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붙였다.
홍보물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아래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정립하는 민생법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 △간호법은 간호와 돌봄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설 연휴, 전국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 합니다’ 문구를 인쇄한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했다.
보건복지부에 유감 표명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5월 2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2년의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홍보(페이스북)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대란의 책임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의 단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해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간호사들은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트천사 캠페인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민트천사 캠페인’이 펼쳐졌다.
대한간호협회는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3월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민트천사’는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이 민트색처럼 희망차고 생기있게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캠페인 발대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서울지역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흰색 상의에 민트색 마스크 및 스카프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 및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가치가 날로 부각되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으로 살펴드려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 50만 간호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천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 앞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전국을 순회하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캠페인을 펼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병원간호사회는 각 지역축제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간호법=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전단지와 기념품을 배포하면서 간호법을 홍보했다.
또한 시도간호사회 10곳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시설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민트천사의 의미를 전달하며 ‘양말 신겨드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차량 부착용 홍보스티커 4천여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민트천사 챌린지’에 적극 나섰다. ‘간호법 제정’과 ‘부모돌봄법’ 글귀를 적은 민트색 손피켓 또는 본인이 소지한 티셔츠, 마스크, 텀블러, 노트, 연필, 가방 등 다양한 민트색 물품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