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건의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5월 14일 오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은 5월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법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 직후 재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졌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규탄 총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에는 전국에서 10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결집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규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기획단을 통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규탄 성명 발표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임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로고가 새겨진 패널 위에 ‘거짓선동’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 및 간호법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연대사가 진행됐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열렸다. 김영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다음 3가지를 선언했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하여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규탄 총궐기대회 후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하며,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거짓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재표결 앞두고 국회 앞 집회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5월 30일 오전에 개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국회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으며,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며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시도간호사회장 대표와 간호사 대표들이 대국회 호소문을 낭독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5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5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했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재석 국회의원 289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재추진 선언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5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경 회장은 성명을 통해 “62만 간호인들은 간호법안 재표결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그동안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11월 22일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했으며,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2일 오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은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