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간호인력종합대책 수립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한 대책이다.
간호협회는 4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이 간호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오랜 기간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에는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대학 교육역량 강화, 임상교수제 도입,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를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2023년 1월 구성해 운영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4.25)’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됐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당겨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 다양하게 간호사 근무방식을 운영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또한 신입간호사의 임상 적응 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기관 당 1명, ‘현장교육간호사’를 병상 규모별로 기관 당 1∼8명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단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로 올렸다.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을 토대로 2024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2024년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최종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4.25) 후속 조치로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간 면접제 확대를 통해 △수개월 동안 발령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간호사의 불안감 △긴급 발령에 따른 부적응 문제 △중소병원 근무간호사의 대형병원으로의 연쇄 이동에 따른 인력 수급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간호사는 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입사해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간호사를 말한다.
이번 동기간 면접제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채용 시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인력의 정확한 추계·채용과 정기적 발령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329곳)과 상급종합병원(45곳) 374곳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2025년도 임용)부터 적용된다.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 3.)’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특별수당 등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68곳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108곳(22.3%) △한병병원=79곳(16.3%) △상급종합병원=11곳(2.3%) △치과병원=2곳(0.4%) 순이었다.
이들 미준수 의료기관을 지급률(직접 인건비 사용)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0%∼30% 미만=58곳(12.0%) △30%∼50% 미만=53곳(10.9%) △50%∼70% 미만=80곳(16.5%) △미제출=68곳(14.0%)이었다.
이와 같은 현황 발표 이후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은 신규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게 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는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이어 신규간호사의 교육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했다.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대책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을 12월 2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급성기·회복기병원 간호·간병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대책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중증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체계 개선 △수술 후 당일환자, 소아환자 등의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병동당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 배치로는 간호보조 및 환자의 일상생활보조(위생·식사 등)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호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들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성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 보상을 위한 평가와 연동 강화 대책으로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 것,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근무 간호사 1인별로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현행보다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제한한 것은 역차별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오는 2026년부터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소장 임용 개선방안 촉구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보건소장 임용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서정숙 국회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2022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 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을 의사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법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문제점’ 주제로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주제로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발표했다.
한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되, 의사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뒤 시행된다.
보건의날 기념 대토론회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적정인력 기준(Ratios)을! -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주제로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가 4월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건강정책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면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OECD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과부하되고, 업무과중에 절규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 근무환경의 현실”이라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과 함께 존중하는 간호가 이뤄지기 위해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기준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토론회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을 중심으로’가 7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현행 전공교과목별 지식중심 평가 시험문제를 간호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기반 전공통합형’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며, 6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필고사를 ‘컴퓨터기반시험(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한 김미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국가시험위원장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60년 동안 종이에 답을 쓰는 지필고사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1984년 개정된 전공과목중심의 시험과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변화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통합된 간호지식 중심이 아닌 전공교과목별로 분절된 지식을 평가하는 데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약 2만5000명이 응시하고 있는데, 1월에 한 차례만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입간호사를 상시 수급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간호사 국가시험 개선방향으로 “전공교과목별에서 직무기반 통합형으로 출제기준을 전환하고,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컴퓨터적응시험(CAT:Computer Adaptive Test)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AT는 수험생이 이전 문항에 응답한 성과를 반영해 다음 문항을 제시하는 시험 방식이다.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RN)은 1952년 전공중심 과목시험으로 시작해, 1982년 환자간호요구중심 통합시험으로 전환됐다. 이어 1986년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이 도입됐고, 1994년부터 컴퓨터적응시험(CAT)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제도는 NCSBN(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에서 관장한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입간호사의 직무분석 연구를 실시해 국가시험 문항개발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