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제주지역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간담회
[편집국]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12-20 오전 10:34:50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제주도 의료기관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강의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및 운영 현황’ △정용훈 전남대병원 교수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임상윤리’ 등이 진행됐다.
이후 조정숙 센터장과 함께 제주도 한마음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참여 유도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국명 병원장은 “제주도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도내 의료기관을 교육하는 등 제주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