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10월 11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는 지난 2021년 8월 100만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할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1:1 상담을 거쳐 작성·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2023년 9월 기준 전국 667개소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도 30만건에 달한다.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2023년 9월 기준)로 파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명을 기념해 TV·라디오·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후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