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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 의무
의료기관, 응급수술·고위험도 수술 시 거부 가능
[편집국]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9-26 오전 09:59:1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하려면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수술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 열람‧제공이나 보관연장 요청을 받으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관기간이 연장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행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단체에 질의와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 운영했던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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