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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지급 기준 준수 의료기관 49% 불과
미준수 의료기관 중 58.8%가 병원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9-12 오전 08:45:11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발표

최연숙 의원 “미준수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촉구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 3.)’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특별수당 등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68곳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108곳 (22.3%) △한병병원=79곳(16.3%) △상급종합병원=11곳(2.3%) △치과병원=2곳(0.4%) 순이었다.

이들 미준수 의료기관을 지급률(직접 인건비 사용)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0%∼30% 미만=58곳(12.0%) △30%∼50% 미만=53곳(10.9%) △50%∼70% 미만=80곳(16.5%) △미제출=68곳(14.0%)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에 대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5점 만점 척도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간근무 8시간 준수 = 4.4점 △월 야간근무 횟수(월 14일 이내) = 3.9점 △야간근무 후 휴식(2일 이상 연속 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 4.2점 △연속 야간근무 일수(3일 이하) = 4.7점 △야간근무량 조절 = 4.6점 △쉬는 날 교육 및 훈련 참여 최소화 = 4.8점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 4.8점 △건강권 보호=(연 1회 특수건강검진) = 4.8점 △로테이션(야간전담 근무 연속 3개월 이하 제한 등) = 4.6점 등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30%미만 및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 = 하단 [첨부파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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