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줄이기 --- 의료인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12개 분과, 403개 권고문 발표 --- 권고등급, 근거수준, 방사선량 단계 표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9-03 오후 03:12:15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사의 현명한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영상진단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12개 분과는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해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권고등급 체계를 보면 △A등급=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등급=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등급=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등급=권고 없음 등이다. 근거수준은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 등으로 구분됐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의료방사선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