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국어 안내문' 중 베트남어 안내문 중 일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8월 3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의 17%(2022년 2243명)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업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문 통역사의 동시통역을 지원받아 원하는 언어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