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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증만’ MRI 건강보험 적용 --- 10월부터
뇌질환 무관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남용 방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7-17 오후 02:21:08

오는 10월부터 뇌출혈 및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및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또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럼의 예시로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및 필수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용이 급증했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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