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감염병 신고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을 보면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에 신고하도록 독려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관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계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