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법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간협, 국민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고발 ---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1차 선정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6-26 오전 10:41:50

대한간호협회는 6월 26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TF’에서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간호사 준법투쟁TF 위원장인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민간의료기관은 근무 중인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의료기관 54곳으로 구분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킨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