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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 간협, 총선기획단 통해 단죄하겠다
국회에서 간호법 즉각 재의할 것 요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16 오후 02:16:28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 직후 재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졌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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