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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간호대학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 발표 --- 학생과 교수진 참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11 오전 09:19:17

이화여대 간호대학(학장 강윤희) 학생과 교수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월 10일 개최했다. 이화여대 대강당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간호대학 학생과 교수진(교수, 임상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학생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조민서 학생공동대표는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습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헌신하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크나큰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과도한 업무로 너무나 바쁜 간호사가 되는 것에 막중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기들과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며 “수많은 선배 간호사들이 졸업 후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낙담하며 간호계를 떠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다”고 말했다.

조민서 학생공동대표는 “저희가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간호사들이 꿈을 펼치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청년간호사들이 암담한 의료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문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지켜달라”며 “간호법을 공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대학 교수진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민생법이며, 간호법은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1951년 제정된 현재의 의료법은 달라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간호사의 역할을 실제 간호현장과 부합하게, 현실을 반영해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간호법 반대단체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힘은 사실과 다른 카드뉴스, 인터뷰, 기사 등을 쏟아내고 있다”며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수진들은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주시길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며 “1903년부터 지금까지 간호사를 교육·양성·배출한 한국 최초 간호교육기관인 이화여대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진은 간호법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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