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사회, 국민 건강권 위해 ‘간호법’ 반드시 공포돼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10 오후 03:51:24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5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것,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간호법에 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대응과 보건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