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가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08 오전 07:23: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지난 5월 1일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