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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위기상황 공식 종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06 오전 11:49:17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는 5월 4일 열린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O, 코로나19 ‘상시 권고안’ 마련 예정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5월 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해제 권고 이유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 등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 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해 마련한 후,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 21.∼5.30.)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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