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켜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은 집단 진료거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은 5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바로잡았다.
이어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는 것은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