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이 “간호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5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정책 홍보매체로 활용하던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간호법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회의원은 간호사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22년 5월 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공고됨에 따라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됐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됐을 때 찬성토론자로 나서 발언했다.
최연숙 의원은 공천 받을 당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줄곧 근무해오며 38년간 간호사로 한길을 걸어왔다. 대구시간호사회 제1부회장, 대구시병원간호사회 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