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계,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
간호대학(과)장협-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 성명 발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02 오후 05:59:35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월 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두 단체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안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안 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 46명이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