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1년 3월 25일 여야가 총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간호법 제정안(대안)이 상정된 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간호법 제안설명에 이어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찬성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안은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사 업무 규정은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찬성토론자로 나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38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다”며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으며,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국회의원 181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을 나온 참석자들은 국회 로텐더홀(사진 위) 및 국회의사당 앞 계단(사진 아래)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