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국회의원 181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간호법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토론을 했으며,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발의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진행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와 제안설명을 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안 대안은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 총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됐으며, 3명의 의원이 찬성토론, 2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찬성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안은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안은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1년이 넘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후 올해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 규정은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찬성토론자로 나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38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다”며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으며,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임원 등 방청석에서 본회의 지켜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고려해, 이를 간호법 제정안에도 추가 반영한 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재석 국회의원 181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을 나온 참석자들은 국회 로텐더홀 및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주요 경과]
△2021년 3월 25일 = 여야 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
△2021년 4월 26일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1년 8월 24일 = 간호법 제정안 공청회 국회에서 열려
△2021년 11월 24일 =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첫 심의
△2022년 5월 9일 =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4차 심의 및 통과
△2022년 5월 17일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2년 5월 17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22년 12월 9일 =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계류 법안 통과 촉구
△2023년 2월 9일 =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2023년 3월 23일 =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 부의 가결
△2023년 4월 27일 =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