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과학회(회장 이영휘)는 4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안(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이 통과되길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 창립됐다. 20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연구원 등 50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지난 2년간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간호는 간호의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구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실무영역”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양한 환경과 실무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직무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