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법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간협 대국민 호소문]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국민들이 회초리 들어달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10 오전 08:32:21

간호법 가짜뉴스 퍼뜨리며 진료거부 운운 --- 국민 겁박하고 있어

성범죄 의사 등에 대한 특혜 폐지법 국회 통과돼야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여러분,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4월 9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제 4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의사집단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 다시 진료거부와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제 국민들께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집단과 의협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20년에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집단과 의협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의사면허특혜폐지를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초고령사회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한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