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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논평] 의협,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요구하며 현 정권 타격
간호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 --- 여야 협의 과정 충실히 밟은 법안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06 오후 05:59:41

의사협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가 논평을 4월 6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조장하는 의협…그게 바로 정권 타격!’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투표할 경우 국회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15명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라고 밝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다. 둘째, 간호법은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다. 셋째,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 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논평에서는 “의사협회와 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과 대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간의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한다”면서 “약자 행세는 그만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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