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잠정연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 제목의 성명을 4월 4일 오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의 4월 3일 면담이 잠정연기된 것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면담이 잠정연기된 것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책임마저 대한간호협회에 전가하는 행태여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면담 요청에 대해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면담과정에서 간호법이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신임 회장 취임 축하 등 상견례의 의미이고,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으며,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고, 4월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면담 전날인 4월 2일 오후에 돌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참고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상호협의 하에 면담 일정을 잠정연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던 전력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면담을 잠정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잠정연기된 사유가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로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면담 불발의 책임은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