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附議)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국회의원 262명이 투표했다.
개표 결과 간호법 제정안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는 것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며, 부의된 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 직회부 표결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만에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게 됐다.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구한 이유 설명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를 2021년 8월 24일에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2021년 11월 24일, 2022년 2월 10일, 4월 27일, 5월 9일 총 네 차례 개회했다”며 “6개월 동안 심사에 심사를 거듭해 쟁점을 해소해 나간 끝에 지금의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60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기를 기다렸다”며 “그동안 저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 강선우 국회의원, 간호법 찬성 입장 토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절차를 빠짐없이 따랐고,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6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이라며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토의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는커녕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며,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몽니며 국회법 제86조제3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석 국회의원, 간호법 찬성 입장 토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며, 공약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 등의 주장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니고, 가짜뉴스이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