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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성명 --- “시대 거스르는 의사단체 집단이기주의” 규탄
의사단체, 간호법 저지 집회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3-17 오전 08:48:41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3월 16일 오후 발표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단체는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및 각 시도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며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전국적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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