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사이버 보수교육 방안 검토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20 오전 11:20:07
대한간호협회 이사회는 17일 정기회의를 열어 회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사이버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사이버특별위원회로부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전문업체에 위탁해 사이버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기획위원회 내에 `영유아보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간호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나, 논의되고 있는 개정방안에서는 이수과목 중 간호학 관련 과목이 대거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관개정안으로는 대의원 수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부별 기본 대의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 산출기준은 회원 수 400대1에서 600대1로, 남은 수 가산 기준은 200명에서 300명 이상일 때 1명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관개정안은 앞으로 대표자회의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마미스캠프 산후조리원장(경남 진주)과 서도보건진료소장(전북 남원)에게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발건강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간호학 학습목표 정리 워크숍을 내년 1월 28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후보자로 회원 5명을 추천키로 했다.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중앙대 간호학과와 대한밸런스테이핑간호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밸런스테이핑요법사 기본 및 고급과정을 각각 인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이사회에서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사이버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사이버특별위원회로부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전문업체에 위탁해 사이버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기획위원회 내에 `영유아보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간호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나, 논의되고 있는 개정방안에서는 이수과목 중 간호학 관련 과목이 대거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관개정안으로는 대의원 수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부별 기본 대의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 산출기준은 회원 수 400대1에서 600대1로, 남은 수 가산 기준은 200명에서 300명 이상일 때 1명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관개정안은 앞으로 대표자회의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마미스캠프 산후조리원장(경남 진주)과 서도보건진료소장(전북 남원)에게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발건강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간호학 학습목표 정리 워크숍을 내년 1월 28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후보자로 회원 5명을 추천키로 했다.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중앙대 간호학과와 대한밸런스테이핑간호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밸런스테이핑요법사 기본 및 고급과정을 각각 인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