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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1-26 오후 01:58:48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5대 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노동 가치 인정 및 체계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대표성 제고.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에 힘쓰고,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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