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가짜뉴스 대응 성명 발표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은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성명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대한간호협회와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는 1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1월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는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 등의 간호법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간호법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라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1월 20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거라는 주장도 의도적인 곡해”라면서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광고 및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4월 18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4월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거짓정보를 담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며,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 내용은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5월 20일 발표했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사단체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됐으며,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며 “간호법이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간호사회, 간호법 결의대회 개최
경남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를 5월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경남지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왜곡하고, 총파업 등을 앞세우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대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안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간호법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간호사회는 6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남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 진단 “간호법은 국민 위한 법”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NA TV’에 5월 24일 출연한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간호법과 관련된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 “매우 왜곡된 정보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을 발생시킨다? =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
○간호법안 단독처리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다.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튜브 영상 13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13편을 제작했다.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유튜브 영상의 타이틀은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주세요!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 △간호법 긴급 속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간호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간호법안, 날치기 법안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 △간호법 제정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만나는 방법 △간호사는 왜 불법의료 행위자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법으로 간호인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이다.
간호법, 타 직역 권익침해 내용 없어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의 거짓주장에 대해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6월 17일 발표한 성명서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안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타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그런데도 업무영역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