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2차 심의 [2월 10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열렸다. 2021년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계류 상태에 놓였다가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참고인으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출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 24일 국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24일 1차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2021년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심의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 회의를 2022년 4월 27일 열어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쟁점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들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4차 심의 및 통과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년 5월 9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이 통과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5월 9일 오후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생명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2021년 11월 24일, 2022년 2월 10일 및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4월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5월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5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환영집회를 열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간호법안이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한 후 통과시켰으며,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진퇴장하며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으며, 이는 전체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2022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어 5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안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안 상정 및 처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월 26일과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이 총 3차례 논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했고, 간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022년을 마쳤다.
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정해서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데 대해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장께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처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이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국회법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며 “기일을 정해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