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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뉴스] 간호정책 추진 성과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등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1-05 오전 09:32:14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으로 명시 ---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명시됐다. 의료법이 2018년 개정된 데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022년 4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규정됐다. 해당 분야의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이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협회, 환영 입장 밝혀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이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간호사 관련 법 개정 경과보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안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일이 지나고도 정부는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으며,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021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개정된 규칙은 2022년 4월 19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제3조에 규정됐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제4조제3항에 신설됐다.

□ 전문간호사 현황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수는 2022년 기준 총 1만6888명이다.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수가 8724명이며, 자격시험 시행 이전 취득자가 8164명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 시행기관이다. 2021년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기념 토론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인재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애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들이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근 국회의원은 2017년 2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18년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이 공포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인재근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한 보건복지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초심을 잃지 말고,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간호사 관련 입법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 발표했으며, ‘전문간호사 활성화 및 발전방안’ 주제로 가톨릭대 간호대학 김희주 교수가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주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신설 1주년을 맞았다. ‘간호정책과’는 2021년 5월 11일 신설됐으며,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간호전담부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전담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전국 58개 의료기관에서 4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 내용은 ‘교대제 개선 지원’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두 가지이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를 지원한다. 체계적인 간호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부서(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했다.

△시범사업 도입 배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입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 27)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 선정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일반병동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8개 기관(223개 병동)을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이다.

△시범사업 지원 내용 =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 대체간호사(2개 병동당 1명) 및 지원간호사(1개 병동당 1명)를 지원했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기관당 1명) 및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인)를 지원했다. 체계적인 간호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부서(팀) 운영을 지원한 것이다.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70%)와 의료기관(30%)이 함께 부담했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감염관리수당으로 상시근무자는 1일 5만원, 간헐적 업무수행자는 1일 3만원이 지급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1월 27일 시행했다.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결정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각 의료기관에 배포됐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며 상시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1일 5만원이 지급됐다. 간호사와 의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1일 3만원이 지급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2년에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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