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 =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조정 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