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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
선별검사 통해 위험요인 조기발견 --- 다각적 관리체계 구축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12-13 오전 12:51:27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입원 후 발생한 섬망’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낙상, 자살·자해, 상해 등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례 1] 장폐색 수술 후 중환자실로 입실해 치료 중인 90대 남자 환자. 수술 후 섬망 증상을 보여 손목 억제대를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던 중, 환자가 유치도뇨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빠졌다. 유치도뇨관 재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삽입 부위 출혈이 지속돼 수혈을 시행하며 방광 내시경을 통해 재삽입했다.

[사례2] 대장염으로 입원치료 중인 60대 남자 환자. 새벽 6시경 섬망 증상으로 병실 창문(4층)을 출입문으로 착각해 뛰어내렸고, 3층 지붕 위로 떨어졌다. 환자는 발견된 후 검사에서 팔과 다리 타박상 및 요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았고, 치료 후 회복됐다.

○섬망은 일시적으로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정신병학적 징후이다. 안절부절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과다행동과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체 입원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주의경보에서는 환자 입원 시 적절한 선별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활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섬망의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환자별 맞춤형 중재를 제공한 섬망 예방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곁에 있는 보호자가 함께 섬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 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가 의료진과 협력해 섬망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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