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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강원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설명회
강원도민의 존엄한 삶 품격있는 마무리 지원 다짐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11-14 오전 08:03:22

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강원권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11월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권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는 강원대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약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 지원 및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연명의료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용윤리위원회의 발전방향(김우진 강원권 공용윤리위원장) △강원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운영보고(허정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임상윤리로 알아보는 임종기 판단과 연명의료 유보중단 사례(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실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강원도민이 존엄한 삶을 품격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2017년 10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강원권 공용윤리위원회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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