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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 간호사 정원기준 개선해야 --- ‘국민동의청원’ 국회로 회부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11-09 오전 08:57:57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

서영석, 최연숙, 강은미 의원 주최 --- 간호협회 등 공동주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 등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관했다.

올해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및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진행됐다. 그 결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각각 달성해 두 건이 정식 접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출범 후 첫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최연숙 국회의원은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 및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잘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간호사가 존중받으며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간호사 정원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환경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실제 환자수 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송금희 사무처장 대독)은 “간호사 적정인력기준은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열쇠”라며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보건의료자원 공급을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은 1962년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환자중증도 증가, 간호강도 증가,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과 같은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토론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온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는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때 긍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며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줄어들었을 때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에게서 좋은 결과(사망률, 재원기간,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 감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명확한 인력기준을 만들고,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준 준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표제도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021년 9월 2일 이뤄진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상향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감산이 적용되거나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실제 환자수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를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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