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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의미
[편집부] 정규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1999-12-23 오후 17:11:11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실시되자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이제 일할 맛이 나는 세상이 열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최근 32개 병원 현지점검을 다녀온 복지부 관계자가 "자신감과 활력있는 간호부서장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한데서도 그 분위기가 전해진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의 큰 의미는 국민과 정부측에서 간호사가 적정 수준만큼 확보돼야만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는데 있다. 간호부서는 인건비 지출부서라는 그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당당한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차등 지급된 간호관리료로 실제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새로 충원한 간호사의 인건비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다. 앞으로 인건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등급간 가산액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지점검 결과 밝혀졌듯이 타 부서 간호사들을 적당히 재배치해 눈가림식으로 넘어가려는 병원도 문제다. 노력없이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허황된 욕심은 버려야 한다.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간호사들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또한 "기본(6등급)이 안되면 오히려 간호관리료를 감액하는 극단의 조치 없이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중소병원측의 고충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앞으로 "간호사가 늘어난만큼 역시 간호 서비스도 달라졌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진 것이다. 머지않아 소비자 단체가 각 병원의 간호인력 등급 공개를 요구하고 간호의 차이점을 비교할 날이 올 것이다. 직접간호에 더욱 충실하면서 간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돼 간호인력 확보 등급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 포함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정규숙 기자>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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