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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부상·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
3년 시범사업 후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7-04 오전 10:40:13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 --- 3개 사업모형 적용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자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이다.

△부상·질병의 범위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한다.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지원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 지급

△3개 모형별 지원내용 = 모형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시행된다.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2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된다.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3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실시된다.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지급한다.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신청방법 = 신청인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사업장에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상담 및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 모형1 및 모형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이다. 6월 28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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