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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 간호법 조속한 제정 촉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6-27 오후 02:09:52

간호법 제정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시급

간호법 논의에서 시민 배제돼 --- 전문가집단의 가짜뉴스 난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선언문 및 10대 강령을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0대 강령 중에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강주성 활동가를 비롯한 5명의 활동가가 준비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10일 발족시켰다. 출범 3주 만에 1만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6월 27일 시민행동 선언문 및 10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활동가는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라면서 “시민이 배제된 채 의료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간호와 돌봄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돼야 하며, 간호와 돌봄은 시민의 권리”라며 “앞으로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면, 간호와 돌봄 대상자인 시민은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고, 전문가집단인지를 의심할 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10대 강령으로 △돌봄기본권을 헌법으로 규정 △돌봄의 필요에 의한 적정 돌봄 제공이라는 보편적 돌봄체계 마련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선언했다.

시민행동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되면서, 간호와 돌봄의 필요와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부터 지역사회까지 시민의 돌봄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간호돌봄 국가책임이 제도화돼야 하며, 시민의 건강과 돌봄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간호와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민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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