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 참석해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전국유권자대회’는 한국유권자중앙회와 뉴스인사이트 공동주최로 6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후반기 입법활동 및 제8기 지방자치 시대에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총 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보건분야 유권자 정책제안으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도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한 법인만큼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 협약을 맺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올해 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과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국민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가 책임 하에 간호인력 육성 및 교육, 적정배치, 수급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