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 평균 1.98% 인상
조산원 등 5개 유형 타결 --- 의원 및 한방 결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6-07 오전 10:49: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병원, 치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의원 및 한방 2개 유형은 결렬됐다.
내년 보험수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률. △병원=79.7원(1.6% 인상) △치과=93.0원(2.5% 인상) △약국=97.6원(3.6% 인상) △조산원=151.9원(4.0% 인상) △보건기관=91.0원(2.8% 인상).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