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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간호사회, 간호법 결의대회 개최 --- 의사단체는 간호법 왜곡 멈춰야
“국회는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강력 촉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26 오후 04:04:20

경남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를 5월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경남지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왜곡하고, 총파업 등을 앞세우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황주영 창원국립경상대병원 간호사는 “간호법에 대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왜곡하고,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영 간호사는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간호법안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간호법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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