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NA TV’에 5월 24일 출연한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 사진 왼쪽)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오른쪽)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 “매우 왜곡된 정보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한 과정에 대해 오지은 변호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됐다”며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NA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