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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 촉구
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20 오후 01:36:58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에 대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5월 20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됐으며,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서는 △제1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친 점 등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5월 9일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이에 따라 오후 4시로 미뤄 소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다른 위원들은 충분히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한 후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축조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하며 스스로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축조심의 권한 포기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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