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5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환영집회를 열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환영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과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친 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환영 성명서 낭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간호법안이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간호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적정배치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진 퇴장함으로써 축조심의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간호법 제정안 통과는 여야 합의라는 설명이다. 앞서 4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경림 회장은 “이제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영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 간호법안 발의 및 심의 경과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지난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했으며,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