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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 나섰다
여야 당사 및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시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16 오후 02:49:38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당사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5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피켓 시위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추진을 약속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렸으며,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어 5월 9일 4차 회의에서 간호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4월 27일 3차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들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니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거짓주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정쟁 수단이 아니며, 정쟁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국민의힘도 대선 전에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의 간호법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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