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5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으나 논의에만 그치며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며 “간호법이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은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찬성한 법안이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고, 가짜뉴스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29개 참여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대국회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