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7차 ‘수요집회’를 4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었다.
수요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임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려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와 2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도 정리됐고, 의견수렴도 완료됐기에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사회 각계 62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단체들은 오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가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장성숙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가와 정부의 체계적인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입법체계인 간호법 제정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이 찬성하는 민생법인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1차 수요집회를 지난해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