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4월 18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4월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거짓정보를 담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며,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이유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에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 내용은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법’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이며, 이미 ‘지도 또는 처방 하에’란 문구에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법화돼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법”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